주담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 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안한다… 상환능력 반영한 DSR 개선" 금융 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안한다… 상환능력 반영한 DSR 개선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50년 만기 상품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신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50년 만기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 제한은 채택하지 않을 것 금융 당국은 24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은행은 DSR 심사를 강화하고 DSR 계산식을 개선하여 50년 만기 주담대의 급증을 조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