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게 놀이라고?” 도를 지나친 ‘민식이법 놀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로 야기하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부주의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도로에 누워 사진 찍은 어린이, 방치하는 부모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최근 게시된 사진들에는 낮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누워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 놀이’로 불리며, 어린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른들을 위험에 빠뜨려
이에 대한 논란은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되며, 부모들과 교육 당국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관련 전문가들도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며 부모와 교사의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민식이법’ 처벌 내용의 강화와 함께 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법된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사례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민식 군 사고 사례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사망한 어린이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려 사회적인 경각심을 강조하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쇼핑 ‘블랙아웃’ 도미노 효과… 롯데에 이어 현대도 송출 중단 | 대한늬우스 (dehannews.com)
“종적감춘 300만 유투버 땅크부부, 2년간 유투브 수익 0원” | 대한늬우스 (dehannews.com)
“상습 음주운전 가수 신혜성 방송가에서 영구퇴출수순 밟나…방송에 모자이크 처리” | 대한늬우스 (dehannews.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