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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커피, 카공족에 대한 어느 매장의 용기있는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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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장시간 이용에 ‘3시간 후 추가 주문 필요’ 정책 도입

 서울의 한 이디야 매장이 커피를 시키고 오랫동안 머무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장시간 이용에  ‘3시간 후 추가 주문 필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디야 커피 근황’, ‘이디야의 결단’이라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배너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최근 카공족의 선넘은 행위에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주문을 요구하는 이디야 매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 내용은 특정 이디야 매장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이디야 전체의 정책은 아니다. 주거 지역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에는 해당 안내문구가 없었다. 이디야 커피 측은 “매장별 운영 정책”이라며 설명했다. 이 결정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3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vishope1202’, 이디야 매장에서 커피를 시키고 컴퓨터를 하고있는 고객의 모습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디야의 카공족 대응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직원들도 힘들어할 것”이라며, “3시간은 적절한 시간으로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커피 한 잔에 3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고 히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카페 종사자는 “카공족 손님이 출근할 때 들어와 퇴근 시간까지 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카페들은 카공족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포에 있는 한 카페는  “노트북 사용은 불가능합니다”라며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 가능하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vishope1202’, 이디야 커피매장

 

카공족의 장시간 체류가 업무방해죄가 될수있다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카공족의 장시간 체류는 카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으로 업무 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카공족들이 늘어나면서 카페 운영자들의 큰 고민이 되고 있다. 물가와 전기세 상승 등으로 카페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회전율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카페운영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카페 체류시간은…


그렇다면 카페 운영자들은 적절한 체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2019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는 손님 1명당 좌석을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42분 내외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비 프랜차이즈 카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테이크아웃 비율은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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