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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분쟁에 법원 중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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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분쟁에 법원 중재 거절”

 

 고인의 사망 보험금 문제로 5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모가 나타나 아들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사건에서, 법원이 중재안을 거절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에서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김종선 씨는 “50년 동안 아무 연락 없던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무슨 권리로 거절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에 어선 사고로 실종됐으며, 이후 보험금과 합의금 등으로 약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에 대한 분쟁으로 A씨는 상속 규정을 내세워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여러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법부법인그날

 이 소송의 판결은 오는 3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사건들은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가출한 친모로부터 재산을 받으려 한 사례를 계기로 논란이 되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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