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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살해시도한 아내, 형량 낮춰 구형” | 대한늬우스 (dehannews.com)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살해시도한 아내, 형량 낮춰 구형”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살해시도한 아내, 형량 낮춰 구형” 대구지법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검찰이 형량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춰 구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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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살해시도한 아내, 형량 낮춰 구형”
대구지법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검찰이 형량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춰 구형한 사건이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대개 징역 5년 이상이 구형되는 것이 보통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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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의 양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의 발단은 범행 며칠 전 시작되었는데, A씨는 둘째 딸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으나, 딸의 안전을 위해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한다는 결심에 사건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열리며, 사건의 배경과 형량 감경 이유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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