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 말하자 뺨때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숙사에 지내는 B군이 교실에 8분 정도 늦게 도착한 후 지각 사유로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에 화를 내어 B군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쳤다. 이어서 복도로 나간 B군이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자 뺨을 두 번 때렸다.
이 사건은 일부 학생들이 목격하여 교장실로 가서 상황을 알렸으며, 당시의 폭행 장면은 복도 CCTV에 모두 기록되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군은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생겨 턱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여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 예정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군은 여전히 A씨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A씨가 담임교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B군의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A씨와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B군이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것은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찰은 이달 중 A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