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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8일∼10월 1일' , 대체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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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간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 일반차는 발권후 출구에서 제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다음달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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