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했더니 증거인멸 지시하고, 일행에게는 대마흡연 강요까지
해외원정 마약까지, 숨길수 없는 범죄사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했더니 증거인멸 지시하고, 일행에게는 대마흡연 강요까지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경찰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뒤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한 최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원정 마약까지, 숨길수 없는 범죄사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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